2024. 4. 2. 11:37ㆍrich-trend
부동산 시장이 곤두박질치던 무렵 주식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던 그때, 필자 또한 아이들의 청약통장까지 깨면서 주식통장으로 전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확확 바뀌는 부동산 흐름과 경제흐름이 돈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곤 하는데 한 동안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 철회했던 청약통장이 다시 인기 붐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이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입기간과 납입 금액, 주택 적용 가점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가입 기간
올해부터 정부가 미성년자 청약 통장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종전에는 만 17세부터 가입 기간이 인정돼 그 전에 미리 만들어 둔 통장은 소용이 없었는데 이제는 만 14세 이후부터 가입기간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2. 납입 인정 금액
기존 청약 통장이 200만원이던 것이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매월 1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까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6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만 14세에 가입해 매월 1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6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24세에는 1200만 원, 29세 때는 1800만 원을 인정받게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은 공공분양과 일반 공급때 필요합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와 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의 공공 분양 커트라인의 경우 1500만 원 선이고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시세차익 기대 단지는 2000만 원 선입니다. 남들보다 5년 일찍 준비하면 30세가 되었을 때 수도권 공공분양 당첨을 노려 볼 수 있는 든든한 통장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3. 주택 적용 가점제
예를 들어 만 14세에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만 29세에 총 납입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만점(17점)을 받게 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 수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7점 등 총 84점이 만점이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청소년기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성인(만 19세) 때 가입한 사람보다 5점을 더 얻게 되어 유리합니다. 인기 아파트의 경우 1점 차이로도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5점의 차이는 매우 큰 점수입니다. 또 동점일 경우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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